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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통증은 기타 다양한 원인에 근거해 약물 요법, 주사 요법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희귀난치성질환과 유전상담

  • 희귀난치성질환(희귀질환, 희귀병)은 유럽희귀질환연합에서는 인구 2천명당 1명 이하의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 5천~8천개 질환으로 전체 인구의 6~8%로 추정되며, 예방/치료 연구가 잘 되지 않아 진단과 치료술의 개선이 이뤄지기 어렵고, 이 때문에 사회에서 간과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문제를 넘어 가정,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의 특징
    • 대부분 심각한 만성, 퇴행성, 치명적이거나 감염성, 알레르기, 증식성 질환으로 희귀난치성질환의 80%정도는 유전적 원인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생인구의 약 3~4%정도이며, 증상은 질환이나 환자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출생 시부터 나타나기도 하고, 성인이 된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부분 효과적인 치료가 없는 경우에 속하나, 몇 가지 특정 증상은 삶의 질 향상과 수면연장을 위한 치료방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주로 환자의 자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심신장애성 질환이며, 이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은 매우 큰 편에 속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
    • 희귀난치성질환은 크게 유전적 원인과 비유전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전적 원인인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비유전적 원인인 경우 감염성, 알러지, 퇴행성, 증식성 질환이 이에 속하며, 대개 진단이 가능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의 유전진단/상담의 필요성
    •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전성 희귀난치성질환의 태아 이환 위험도 평가, 보인자의 위험도 평가, 성인기 발병 질환의 예측검사 및 정확한 진단을 위해 유전자 검사/진단이 필요합니다.
  • 대표적인 희귀난치성질환 (가나다순)
    • 강직성척수염
    • 고세병
    • 다발성경화증
    • 다이아몬드 블랙판 빈혈
    • 랑거한스 세포조직구 증식증
    • 레트증후군
    • 루푸스
    • 만성 콩팥(신장)병
    • 망막색소변성
    • 모야모야병
    • 버거병
    • 베체트병
    •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 샤르코-마리-투스병
    • 신경섬유종증
    • 연골무형성증
    • 연골형성저하증
    • 중증복합면역결핍증
    • 척수성 근육위축
    • 크론병
    • 터너증후군
    • 파브리병
    • 파킨슨병
    • 판코니빈혈
    • 폼패병
    • 프라더 윌리 증후군
    • 헌터병
    • 혈우병

유전자 검사의 종류

  • 유전자 검사(Genetic Test)란 유전체 내 유전질환과 관련된 변이를 검출하기 위해 DNA, RNA, 염색체, 대사물질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 진단적 검사(Diagnostic test): 증상이 있는 경우
    •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의심되는 유전질환에 대한 확진 또는 감별진단을 위해서 시행합니다. 한 가지 유전자 검사로 진단을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적절한 여러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하게 됩니다.
  • 검사(Predictive test): 현재 증상은 없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
    • 현재 증상은 없지만 유전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질환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본 검사를 통한 발병 전 진단으로 유전질환의 예방, 조기진단, 치료, 관리 등에 도움을 주어 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적 검사는 특히 치료 및 예방법이 있는 유전질환에 권장되며, 검사 방법은 증상 전 검사와 소인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증상 전 검사: 돌연변이가 존재할 경우 발병 가능성이 확실한 질환에 대한 검사
    • 소인 검사: 돌연변이가 존재할 경우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에 대한 검사. 일부 소수 질환에서 예측도가 인정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연구단계이며 권장되고 있지는 않음.
  • 보인자 검사(Carrier test):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보인자인 경우
    • 보인자란 임상 증상은 거의 없지만 상염색체 열성 또는 X 염색체 열성 유전질환에서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염색체 한 쌍 중 한 개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균형 염색체 재배열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인자 검사는 보인자 검사 가족과 친척 중에 유전질환에 이환 되거나 이미 보인자로 진단된 사람이 있는 경우 또는 특정 유전질환에 대하여 높은 보인자 빈도를 가진 인구집단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 신생아 선별검사(Newborn screening): 조기치료로 질환예방/호전 가능성이 높은 유전질환을 가진 신생아 선별 목적
    • 조기치료를 통한 질환의 예방과 최소한의 질환 경과를 호전시킬 수 있는 유전질환을 가진 신생아를 선별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주로 유전성 대사질환이 이에 해당되며, 현재 다음의 6종에 대하여 정부지원으로 무료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시기는 생후 3~7일 이내, 미숙아는 생후3~10일 이내이지만, 가장 이상적인 검사시기는 퇴원하기 전 생후 72시간 이내, 정상 단백 및 수유 24시간 후에 채혈하는 것입니다..
    • 무료검사대상 유전성 대사질환 6종: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호모시스틴뇨증, 페닐케톤뇨증
  • 산전 진단검사(Prenatal test): 임신 중의 태아가 특정 유전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경우만 35세 이상 고령산모, 가족력이 있는 산모, 특정 유전질환의 빈도가 높은 인종, 산전초음파나 산전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등 임신중의 태아가 특정 유전적 질환에 이환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임상증상이 위중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 착상전 검사(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유전적 결함 없는 건강한 배아 선별 목적
    • 체외 수정된 배아에서 1~2개의 세포를 떼어내 특정 유전적 결함 유무를 검사하여 유전적 결함이 없는 건강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유전자 검사 대상 및 검사 방법

  • 일차적으로는 유전질환의 증상을 가진 환자가 진단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특정 유전질환자로 진단되면, 해당 환자의 가족(부모, 형제, 자녀, 태아 등)과 친척이 보인자 검사, 예측적 검사, 산전검사, 진단적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에 분자유전검사(DNA 검사) 확진자가 없어도 특징적인 유전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예측적 검사, 산전 검사, 보인자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 검사 방법
    • 유전자 검사는 인간의 DNA, RNA, 염색체, 대사물질을 분석하는 것이며, 인체의 어떠한 조직으로도 검사가 가능하지만 가장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검체는 혈액입니다. 일반적인 분자유전검사는 ▲ EDTA 항응고제를 처리한 혈액으로부터 DNA를 추출하거나 ▲ RNA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하려는 유전자가 발현하는 조직을 채취하고 ▲ 산전검사는 임신 시기에 따라 융모막 융모, 양수, 제대혈 등 적절한 검체를 채취하며 ▲ 대사산물을 분석하는 생화학적 검사는 대사물질의 존재를 잘 반영하는 검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DNA 수준에서의 돌연변이, 유전체의 구조적 이상, 염색체의 이상, 대사산물의 변화 등을 검출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유전자 검사로 통칭되는 DNA 검사 즉 분자유전검사에 대한 방법으로는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검사, 유전자 염기서열 검사, 마이크로어레이 검사(Microarray test)가 있습니다. 특히 핵산부합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수천~수만 개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마이크로어레이 검사는 고식적인 염색체 핵형 분석 해상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유전체 전체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유전체 변이를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진단 검사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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